[양식] 조기취업자 필수서류
- 글번호
- 68158
- 작성일
- 2020.09.21 14:43
- 조회
- 404
- 등록자
- 제철
- 분류
- |학과소식
- 주소복사
- http://hotel.sunlin.ac.kr/fminkj@
1) 조기취업자란?
졸업학년도 최종학기(계절학기제외)에 조기취업으로 수강교과목의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학생
2) 제출서류 :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(담당교수확인), 서약서, 산업체 재직확인(증명)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학기초, 학기말 총 2회제출)
3) 제출시기 : 취업확정 후 7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
4) 성적처리 : 성적평가(중간, 기말) 2회 반드시 응시, 관련 과제물 또한 반드시 제출
5) 학점인정 : 출석일수가 1/2 이상일 경우 최대 A, 1/2 미만일 경우 최대 B+
* 이직, 재취업, 퇴직시 학과에 신고
* 원격수업(사이버강좌 등)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처리 규정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
* 자세한 사항은 '조기취업자학사관리 특례규정' 붙임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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