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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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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규정

날짜
2022.07.05
조회수
1146
제철
  • 분류 : 학과소식

◆ 조기취업에 대한 안내

 

1. 조기취업자란?

- 졸업학년도 최종학기(계절학기제외)에 조기취업으로 수강교과목의 출석수업이 불가능한 학생

 

2. 제출서류

-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(담당교수확인)

- 서약서

- 산업체 재직확인(증명)서 (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대체불가)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학기초, 학기말 총 2회 제출)

 

3. 제출시기

- 취업확정 후 7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

 

4. 성적처리

- 성적평가(중간, 기말) 2회 반드시 응시, 관련 과제물 또한 반드시 제출

 

5. 학점인정

- 출석일수가 1/2 이상일 경우 최대 A, 1/2 미만일 경우 최대 B+

 

※ 이직, 재취업, 퇴직시 학과에 신고

※ 원격수업(사이버강좌 등)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처리 규정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

※ 자세한 사항은 '조기취업자학사관리 특례규정' 붙임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