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규정
- 글번호
- 73777
- 작성일
- 2022.07.05 17:32
- 조회
- 924
- 등록자
- 제철
- 분류
- |학과소식
- 주소복사
- http://hotel.sunlin.ac.kr/amalpm@
◆ 조기취업에 대한 안내
1. 조기취업자란?
- 졸업학년도 최종학기(계절학기제외)에 조기취업으로 수강교과목의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학생
2. 제출서류
-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(담당교수확인)
- 서약서
- 산업체 재직확인(증명)서 (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대체불가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학기초, 학기말 총 2회 제출)
3. 제출시기
- 취업확정 후 7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
4. 성적처리
- 성적평가(중간, 기말) 2회 반드시 응시, 관련 과제물 또한 반드시 제출
5. 학점인정
- 출석일수가 1/2 이상일 경우 최대 A, 1/2 미만일 경우 최대 B+
※ 이직, 재취업, 퇴직시 학과에 신고
※ 원격수업(사이버강좌 등)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처리 규정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
※ 자세한 사항은 '조기취업자학사관리 특례규정' 붙임파일 참고
첨부파일(2)
- 모두 다운로드
-
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.hw..
132 hit/ 80.0 KB
-
양식_조기취업제출필수서류.hw..
57 hit/ 48.0 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