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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 조기취업자 필수서류

날짜
2020.09.21
조회수
512
제철
  • 분류 : 학과소식

 

 

1) 조기취업자란?

졸업학년도 최종학기(계절학기제외)에 조기취업으로 수강교과목의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학생
2) 제출서류 :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(담당교수확인), 서약서, 산업체 재직확인(증명)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학기초, 학기말 총 2회제출)
3) 제출시기 : 취업확정 후 7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
4) 성적처리 : 성적평가(중간, 기말) 2회 반드시 응시, 관련 과제물 또한 반드시 제출
5) 학점인정 : 출석일수가 1/2 이상일 경우 최대 A, 1/2 미만일 경우 최대 B+ 

 

 

* 이직, 재취업, 퇴직시 학과에 신고
* 원격수업(사이버강좌 등)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처리 규정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
* 자세한 사항은 '조기취업자학사관리 특례규정' 붙임파일 참고

첨부파일
  • 양식_조기취업제출필수서류.hwp [hwp,43.0 KB][239 hit]